이주환 미추홀소방서소방사


"지금 계신 곳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디로 대피하시겠습니까?"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 놓은 출입구를 가리킨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화재 현장에서 비상구를 몰라서, 비상구가 막혀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시 이용객들의 대피를 위해 비상구와 주 출입구를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도 또는 몰라서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소방기관은 소방시설 폐쇄 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재난 시 인명피해 방지와 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비상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에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인는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다. 이런 특정소방대상물에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 현장을 촬영 후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되면 3일 내 현장을 확인해 위법여부와 심의를 통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한 민원인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15일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금액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상구와 같은 시설은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폐쇄행위 등 불법행위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들은 명심해 유지관리에 적극 노력하는 선진 안전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 또한 비상구 신고포상제 활용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다. "지금 그곳의 비상구는 안전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