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번의 고시원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빚어졌다.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지만 늘 사후약방문이다. 2008년 서울 강남구 고시원 화재로 6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데 이어 가장 큰 인명 피해다.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때도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의 경우, 희생자들이 모두 우리 사회 최하층 약자들이어서 더욱 비감한 마음이다. 이 고시원의 월세는 27만∼38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들은 거의 일용직 근로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이었다. 고시원은 인위적으로 방을 늘리는 과정에서 인구밀도가 높아져 화재에 취약하다. 방화시설이나 대피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인명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 방 쪼개기는 환기시설과 대피로를 축소시키고 내벽도 내화구조가 아니라 석고보드 등으로 마감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여기서 인천 지역의 고시원 안전 실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인천에는 모두 701곳의 고시원이 밀집해 있다. 서울(5840곳), 경기(2984곳)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이 몰려 있다. 이러다 보니 매년 화재도 잇따르고 있다. 2016년 3건, 2017년 7건, 올해 1건 등 3년 새 14건이다.
이들 고시원에는 2만개 가까운 방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 인천 동구 인구(6만7000여명)의 3분의 1 정도가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체면적이 600㎡ 미만이거나 2004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간이 스프링쿨러 같은 장비가 마련된 고시원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2016년, 2017년 2년간 46곳을 대상으로 소방점검이 있었으나 소방시설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고 한다.

인천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시원을 취약계층 주거시설로 보고 노숙자, 홀몸노인 등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기초지자체와 소방기관이 함께 고시원의 안전과 취약계층의 복지를 연계해 보살피는 일은 중요하다. 이에 앞서 고시원 화재의 경우, 대피로나 대피 매뉴얼이 없어 인명피해를 키운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