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의 노동자 임금 되돌려 받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이 강화된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행업체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의회 차원의 경종이다.
남동구의회는 최근 구청장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리감독권을 강화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근로자에게 직접노무비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토록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대행업체들의 인건비 부풀리기 문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2016년 남동구 내 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직원에게 임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의 횡령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동구는 이 업체가 퇴사한 직원을 재직 중인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4000만원정도를 더 횡령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남동구는 '재활용쓰레기' 수거 업무를 내년부터 민간대행으로 돌릴 계획이다.
현재 남동구 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은 5개 민간업체가 구 예산을 지원 받아 대행 처리하고 있고, 재활용쓰레기 수거는 구가 직영 중이다. 내년부터 대행업체들의 쓰레기 수거 대상이 넓어지기에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동섭(구월2동·간석2·3동) 의원은 "청소대행업체의 대행 단가는 산출근거가 명시돼 있기에 환경부 고시와 규정을 따르며 부정행위가 있을 수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최저임금 이하를 받거나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격차가 월 100만원 이상 나기도 한다. 이는 관련 기관의 감독 부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