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사전 차단 … 어선정보 공유·공동순시 재개도
내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 규모가 올해 대비 50척 감소한 1450척으로 확정됐다. EEZ에서의 조업 말고도 우리 영해에서의 불법조업을 추가 처벌하기 위해 어선 정보를 한·중이 공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6~9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9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중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1450척으로 최종 합의됐다. 입어(어장에서의 어업) 규모는 2017년 1540척, 2018년 1500척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감축 대상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저인망 12척, 유망 18척, 선망 8통(20척) 및 일반어획물 운반선 4척 등이다.

그동안 양측은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과거 위원회에서 합의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중대위반어선 인수인계,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운영 등 중단되거나 지연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중단된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단속선 공동순시는 올해 안에 재개하고, 중국 하절기 휴어기 등 자국법령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정보에 대해서는 상대 정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국 측에서 불법조업 어선을 추가 처벌하기 위한 올해 1월 중단된 무허가·영해침범·폭력저항 등 중대위반어선 인수인계도 내년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중국에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세력 배치와 중앙·지방정부간 공조를 강화해 질 것을 요구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