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연말까지를 '2018 마무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가정을 일일이 찾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량번호 영치와 시 홈페이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올 들어 10월까지 채권자 대위소송과 압류, 번호판 영치, 책임징수제 등을 통해 징수목표액 242억원의 90%에 이르는 21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양=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