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시민 알권리 무심
협의 부족한 전대 조례

개정담당 부서도 없는 기초단체

시의회 행감서 비판 잇따라

나흘째로에 접어든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각종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늑장 대응과 도시재생 담당자들의 전문성·소통 부재가 비판 대상에 올랐다.

9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도시재생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가장 먼저 지하도상가 전대(재임대) 금지를 위한 조례 개정과 관련 시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하도상가는 인천시설공단 소유로 매매가 불가하지만 시는 2002년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계약자의 양도·양수 및 전대를 허용해왔다.

상위법과 조례가 부딪치면서 국가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시정을 요구해왔고, 지난달부터 감사원이 지하도상가 운영과 관련해 특정 감사까지 벌이자 시는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박정숙 의원은 "그동안 자치관리·전대·임차인의 개보수 공사를 허가해놓고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니 이제야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천지역 13개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은 열악한 환경을 개보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는데도 시는 이들을 보호해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상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대안을 제시하고 충분히 협의한 뒤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와의 전문성·소통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존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과 소통·협력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기초단체들이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고 남동구의 경우 담당 부서가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군·구의 도시재생 전문성이 떨어져 시가 의제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려 해도 소통과 교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고 의원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실현되려면 주민 역량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핵심은 기관 간 업무적 공유라고 생각한다"며 "기초단체 조직 정비 등을 통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군·구 교류를 활성화해 업무 조율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근대문화역사 자산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병배 의원은 "도시재생은 기존의 역사문화 자산을 없애고 건설하는 게 아니다"라며 "주민 의견과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기초단체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고 연계해야 하는데 상상플랫폼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고 꼬집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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