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조선
티비조선

 

[인천일보=온라인뉴스팀01]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경찰은 오늘(9일) 오후 두 시 이십칠 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백병원에서 윤창호 씨가 결국 눈을 감았다고 전했다.

윤창호 씨는 지난 9월25일 새벽께 군대에서 휴가를 받고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구의 미포오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있던 두 명의 남성을 그대로 내달려 받았다고 했다.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진 사고에 남성 한 명은 중상을 입었고, 윤창호 씨는 머리부터 추락해 의식불명이 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차량의 운전대를 잡은 20대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1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역시 만취 상태이던 여자 친구를 조수석에 태우고 바래다주던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가해 차량의 조수석에 앉은 여성이 만취한 듯 혀가 잔뜩 꼬인 채 경찰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당시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 스물여섯 살 박모씨가 무릎골절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병원 측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음주운전에 관대한 대한민국. 언제까지 내 가족, 내 가정이 음주운전자들로 인해 순식간에 산산이 파괴되어야 하는 걸까. 

한편 이 사고를 계기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대두됐고, 與野대표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정유진 기자 online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