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3월 개원
대형로펌 진출설 무성
타지역 변호사 이전도

 

"지금도 도내 의뢰인들이 각종 소송을 서울 대형로펌이나 유명 변호사 고용을 선호하는데, 고등법원이 수원에 들어서면 지역 법조인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수원 광교신도시 개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남부지역 법조계가 변호사 수임을 놓고 '지각변동'을 우려하고 있다.

8일 도내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지법 청사(지하 3층~지상 19층), 수원고검·지검 청사(지하 2층~지상 20층)가 늦어도 내년 2월 사용승인을 받은 후 3월 수원 하동 990·991 일원에 들어선다.

지역 법조인들은 수원고법이 개원하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는 항소심 등 업무량의 25% 정도를 수원고법에서 맡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펴낸 '2018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수원지법에 접수된 사건 중 본안사건(실제 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은 4만8000건으로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맡은 민사본안사건 항소심이 1만2000여건인 점을 감안할 때 25%인 3000여건 이상을 수원고법에서 맡게 되는 셈이며, 여기에 형사사건까지 포함할 경우 더 많아진다.

늘어나는 일거리에 대형 로펌들과 타지역 변호사들의 수원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법조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5대 대형 로펌으로 불리는 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화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를 꺼리지만 일부 로펌에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경기남부지역과 인접한 타 지역 활동 변호사들도 속속 수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도내 남부지역 19곳을 관할하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는 수원고법·고검 개원이 확정된 2014년 895명(휴업 포함)에서 현재 1056명으로 4년 새 18% 늘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변호사가 이전해 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4년 전보다 변호사 수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며 "대형로펌 진출과 관련해서는 아직 사무실 개원 등의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법조계에서는 개원 이후 도내 사건 수임 사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잠식은 불 보듯 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8월 수원지법사거리에서 광교로 사무실을 옮긴 변호사 A씨는 "수원지역 평균 사건 수임료가 300~500만원 정도다"며 "이마저도 비싸다면서 막상 로펌에 가서는 더 비싸게 의뢰를 맡기는 게 현실이다"고 혀를 찼다.

그는 이어 "큰 사건을 제외하곤 변호사 1명이 전담하는데, 서류 상 여러 변호사가 적혀있는 것에 더 신뢰가 간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 변호사가 로펌을 상대한 것은 하나마나 한 게임이다"고 토로했다.

변호사 B씨는 "시간 절약과 업무 편리성 측면에서 광교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게 맞지만, 비싼 임대료 등을 걱정해 이전을 못하는 변호사들이 수두룩하다"며 "고법이 개원하더라도 이런 현상을 계속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