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규정 무시
심의도 안거친 '무원칙'
"고위 입맛따라 멋대로"
체육회 "先선임 後승인"
평택시체육회가 관련 규정에 명시된 공개 채용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무국장을 특별 채용해 논란이다.

특히 시체육회는 직원 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돼 있는 인사위원회의 내부 규정도 어긴것으로 드러났다.

8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 체육회는 지난달 8일자로 사무국장에 A모(53)씨를 채용했다.

A씨의 연봉은 4700여만원으로 계약 기간은 4년이다.

앞서 2016년 4월 채용된 전 사무국장 B씨는 지난 3월 전 시장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사직했다.

이 때문에 시 체육회 사무국장은 6개월 정도 공석상태였다.

이에 시 체육회는 장기간 공석인 사무국장 인선에 착수, A씨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했다.

문제는 시 체육회가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운영규정과 인사위원회 규정을 무시한 채 편법으로 특별채용 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사위원회 규정에도 '직원 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마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체육회 정관에 회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할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공고 이후에도 해당직에 대한 채용 후보자가 채용 인원수에 미달될 때 회장이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시 체육회 내부에서는 체육회 고위 인사의 입맛에 따라 멋대로 사무국장을 채용했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시 체육회는 평택시로부터 사무국장 등 직원 9명의 인건비를 올해에만 3억 5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장기간 공석인 사무국장을 더 이상 비워둘 수 없어 먼저 선임하게 됐다"며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승인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