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5 → 0.5% 이하
국내 항해용 0.05% 유지
선박 먼지배출 감소 기대
2020년 1월1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가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된다. 국제 협약에 따라 황산화물(SOx)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 황 함유량 규제 강화를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황 함유량 허용기준은 벙커A유가 2% 이하, 벙커B유가 3% 이하, 벙커C유가 3.5% 이하로 정해져 있다. 황 함유량이 높을수록 국제항해용 대형선박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모든 연료의 황 함유량 허용치가 0.5% 이하로 바뀐다. 단 국내 항해용 경유는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현재의 기준 0.05%를 유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6년 10월 국제해사기구(IMO)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체결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에 따른 것이다.
대신 국내에서만 운항되는 선박은 설비 교체 등 준비기간을 주는 차원에서 2021년 이후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부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다"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 산학협력단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천항에서 선박이 배출하는 황산화물은 지난해 기준 1359t으로 나타났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