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중 가격 상해는 둔기" 징역형 선고

휴대전화를 폭력에 사용하면 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휴대전화가 애초 용도와 달리 사용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 휴대전화로 사람을 때린 피고인에게 둔기로 사람을 때린 경우와 같은 죄를 물어 처벌했다.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모(26) 피고인은 지난 4월18일 안양의 한 건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25) 씨가 술에 취해 다른 일행에게 실수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의 머리를 5차례 내리쳤다.

A씨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이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사와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이 피고인의 특수상해죄를 인정,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전화의 특성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춰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