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외곽순환로 편입 불이익
"나머지 개발불가 등 죽은땅
매입도 않고 사용도 못하게"
여주 이씨측 공사중단 촉구
訴이어 중토위에 이의 제기
▲ 수원외곽순환도로 사업을 놓고 인근 땅을 소유한 종중과 수원시가 첨에한 갈등을 겪고 있다.사진 원안 수원시 장안구 공사현장과 종중땅,뒤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우리 땅을 매입하지도 않고, 사용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익사업이면 남의 땅을 '죽은 땅'으로 만들어도 됩니까?"

수원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인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사업을 놓고 인근 땅을 소유한 여주 이씨 종중 측이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등 갈등이 일고 있다.

시가 종중 땅의 일부를 고속도로 운영을 위한 용도로 변경하자, 나머지 땅 전부가 마치 고립된 듯 기형적 구조가 돼버려서다.

8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08년 들어 광교신도시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수원외곽순환도로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2016년 12월 공사가 시작됐다.

수원외곽순환도로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서부우회도로와 영통구 이의동 상현나들목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다.

2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민간투자로 충당하는 해당 사업은 대림산업 계열사인 수원순환도로㈜가 시행자로 있다. 2020년 하반기 개통을 예정했다.

하지만 최근 고속도로와 인접한 땅을 소유한 종중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등 시와 대립하고 있다.

땅 일부가 사업 구간에 편입된 것이 발단이다.

지난 6월 시는 전체 6580㎡의 종중 땅 가운데 3280㎡를 수용하고 경사면 조성 공사에 착공했다.

2016년 11월부터 도시계획에 포함된 수용 대상이었고, 종중에게 통보된 바 있다.

문제는 경사면의 형태였다.

시가 'S자' 모양의 경사면을 조성하기로 하자 종중의 땅으로 진입할 면적이 불과 1~2m로 축소됐다.

진입로가 없어 잔여 땅은 개발 등 활용이 어렵게 된 셈이다.

종중 땅은 한쪽에 고속도로, 다른 한쪽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두고 가운데 있어 다른 땅을 이용해 진입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종중 측은 '재산권 침해'를 들어 강력 반발하는 중이다.

종중은 지난 7월 수원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소송이 기각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종중 관계자는 "혜택을 바란 것도 아니고, 땅을 용도에 맞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시 사업으로 상당한 땅이 넘어갔음에도 싫은 소리 안 했던 종중에게 너무한 처사"라고 말했다.

종중은 남은 땅에 대해서도 시가 수용한다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나, 시는 예산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려 사업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고속도로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획대로 경사면 조성이 필요하다"며 "모든 땅을 시가 매입할 여력은 안 되고, 소유자가 그린벨트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