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교위 "조례안 처리 숙려기간 둬야" … 내용보강 후 심의 방침
공공부문 공사비 절감을 위한 '100억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안 개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향후 전문가 토론회 등 개최를 추진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을 더 보강해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8일 조재훈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올해 안에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고 숙려기간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내년으로 넘겨 숙성·숙려기간을 두는 것이 서로 큰 갈등을 빚지 않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5일 입법예고를 거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100억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용을 정해, 통상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표준품셈보다 공공 부문 공사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건설업계의 반발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회기에 상정하지 않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는 100억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건설업계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국단위 21개 건설 관련 협회 소속 2만2569개 업체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건설업계의 주장처럼) 중소건설업계에 타격을 준다면 중소건설업계 지원방안을 같이 마련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