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에 제출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과 실무추진단 안(정부안),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안, 시민사회안 등을 비교하고 각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임 변호사는 "복무기관과 관련해 확립된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합헌적이자 합리적 대체복무제 설계를 위해 복무기간을 1.5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분간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기준, 그리고 심사절차의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를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매년 600명 가량의 국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수감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진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와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지적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