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 밝히면 하루에 300만원씩 배상해야"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환경오염조사 결과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는 환경부에 배상 의무를 지우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30일 안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환경부는 하루에 300만원씩 환경단체에 배상해야 한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부에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지난달 16일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간접강제신청은 행정기관이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배상 등을 명하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를 공개하는 데 법적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간접강제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결정으로 다음달 5일까지도 환경부가 비공개로 버티면 하루에 300만원씩 인천녹색연합에 배상해야 한다.

법적 다툼은 지난해 초 인천녹색연합의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정보 공개 청구를 환경부가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비공개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은 절반만 받아들여졌다.
올해 3월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 재판부도 환경오염조사 결과는 공개하고, 위해성 평가 부분은 비공개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뿐 아니라 환경오염조사 결과도 공개할 수 없다며 버티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0일에도 환경부는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야 한다"며 비공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녹색연합은 설명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환경부는 시민 환경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평미군기지가 안전하게 반환되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