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노 뺀 4개 노조, 요구서 전달
경공노 "의견 묵살·절차 무시" 반발
경기도와 단체교섭을 놓고 도내 공무원 노동조합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노조 간 단일화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노조가 경기도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6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5개 노조는 경기도와의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노동조합은 단체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추진할 때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단체장은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경공노를 제외한 4개 노조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전공노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지역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동북부권대표자협의회 등 4개 노조는 단체교섭요구서를 통해 ▲경기도내 공무원들의 노동조건 개선 ▲경기도-시·군, 도와 중앙정부간 인사교류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노사소통을 위한 노사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이재명 경기지사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단체교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단위노조 소속의 경기도내 30개 시군의 모든 노동조합과 경기도청통합공무원노조가 참여해 모범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조 간 갈등의 원인으로 요구서 단일화 및 교섭위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개 노조는 경기도청 공무원 대부분이 소속된 경공노가 단체교섭에 없는 것에 대해 "경공노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공노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공노는 입장문을 통해 "경기지역 공무원노동단체는 경공노의 의견을 묵살하고 법 절차를 무시한 채 교섭안 제출을 강행했다"며 "단체교섭안과 교섭위원 선임에 대해 합의하거나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공노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의지가 있다.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경공노를 배제한 단체교섭은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공노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았더라도 도지사는 단체교섭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현행법상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단일화하지 않아도 도지사가 받아 들일 수 있다"면서 "만약 이재명 지사가 교섭단일화를 핑계로 교섭을 지연하거나 불응한다면 경기지역 공무원노동조합 2만5000 조합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 관계자는 "원칙은 교섭창구 단일화다. 단일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교섭요구서를 제출한 선례가 없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및 법리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