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0일 수원·용인·고양시를 비롯해 경남 창원시 등 4곳의 기초지자체를 특례시로 지정·발표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곳의 숙원이 해소된 셈이다. 환영할 일이다. 특례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의 새로운 유형이다. 4개시는 앞으로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게 된다. 즉 일반 시와 차별화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4개시가 특례시로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이들 도시는 그동안 광역시 승격을 요구했지만, 광역지자체들은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특례시 지정을 반대해 왔다. 이에 정부는 광역지자체와의 중재안을 만들어 189개 사무권한을 중앙에서 이양받아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세수가 늘고,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돼 지방분권 강화로 이어진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독자적 행정서비스도 펼 수 있다. 공무원 입장에선 조직이 확대되는 만큼 공무원 직급 기준 상향 등 '광역자치단체급' 행정 사무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특히 4개시는 최소한 연간 2000억~3000억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또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그러나 광역지자체는 떨떠름한 반응을 보인다. 갖고 있는 재정ㆍ사무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세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특례시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경우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이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또 앞으로 기초지자체 간 합병을 통해 너도 나도 특례시가 되려고 하면, 행정 체계가 혼란에 빠질 위험도 있다고 강조한다.

규모가 작아 특례시가 되지 못하는 지자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역차별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방자치 시대 지방분권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나 특례시 지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는 특례시 지정 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