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한 "직선제 개헌운동…역사적 가치 인정을"
이우재 "이제라도 민주화운동기념일 명기해야"
▲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지난 1986년 발발한 '인천 5·3민주항쟁'은 명백한 민주화 운동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천 5·3민주항쟁의 정치적 의의와 올바른 기림'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천 5·3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공동 주관하고, 인천의 56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인천 5·3민주항쟁은 광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대중이 참여했다는 점, 운동의 내용이 직선제 개헌운동 선상에 있었다"며 "또 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대중들이 참여했고, 향후 민주화운동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인천 5·3민주항쟁은 명백히 민주화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인천 5·3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제대로 규정해 재정적, 물질적 지원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우재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부이사장은 "인천 5·3민주항쟁이 발발한지 32년이 됐지만 이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아직 요원하다"며 "전국적으로 전두환 정권이 5·3을 규정한 '5·3사태'라는 표현이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 5·3민주항쟁이 민주화 운동이었음을 일일이 설명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인천 5·3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기념일로 명기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인천 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명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재영 인천 5·3민주항쟁 구속자동지회 대표와 조성혜 인천시의원 또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인천 5·3민주항쟁의 민주화운동 정의 포함의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9월21일 인천 5·3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인천 5·3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화 과정에서의 인천 시민 역할을 재확립할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에 앞장서 인천 민주주의 역사와 의미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