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밖 시내면세점 '매출' 임대료 기준은 불법, '거래상지위남용' 논란

한국면세점협회가 인천공항 터미널 내 공간을 임대해 운영하는 '면세품 인도장'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종의 '통행세' 부과로 임대수익을 챙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은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면세점협회 간 임대료 책정을 둘러싼 갈등이 반목되는 등 말썽이 지속되고 있다. <인천일보 11월 5일자 6면>

5일 업계에 따르면 '면세품 인도장'은 관세법 제172조, 보세판매장운영고시 제19조에 의거 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된 면세상품의 국내유통 예방과 불법·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관세국경' 최일선으로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다. 세관지정장치장과 동일하게 세관의 관리·감독으로 운영된다.

'통행세 부과' 논란은 인천공항공사가 상업시설 임대료 기준과 전혀 관련이 없는 면세품 인도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기준을 책정한 것에 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기존의 면세점, 식·음료 사업자들은 '인천공항 내 영업활동으로 이뤄진 매출 기준'에 따라 최소보장액이나 영업요율을 받고 있는 상태다.

반면 한국면세점협회는 인도장 운영을 통한 매출은 무시하고 인천공항 밖에서 발생한 각 시내면세(점) 사업자 별 매출에 0,628%를 영업요율로 적용해 비난을 자처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인도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한국면세점협회의 매출을 임대료에 적용하지 않는 사실상의 황포를 부리고 있다. 시내면세점들이 인천공항 밖의 영업장에서 올린 매출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 인천공항공사가 시내면세점을 대상으로 '통행세' 부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 관리·운영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인천공항공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거래상지위남용'이라고 비난을 받는 이유다.

지속되는 임대료 갈등은 현재 법적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 식·음료, 물품공급자 등 거래 상대방에 제기한 거래상지위남용에 대해 일관된 의결(판시)을 내놓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도장은 상업시설"이라는 주장이고, 한국면세점협회는 "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된 면세상품 전달 과정을 세관이 관리·감독하는 관세업무 현장"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품 인도장을 "관세행정이 이뤄지는 장소"라는 공문과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인천공항공사에 전달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