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들이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면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품 인도장에서 전달받는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가 이 면세품 인도장까지도 판매장으로 간주해 엄청난 임대료를 물리고 있다고 한다. 이때문에 면세품 인도장에 대한 임대료가 처음 개장 때보다 38배나 올랐다는 것이다.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관세법의 해당 조항까지 무시하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면세품을 인도·인수 받는 행위가 영업의 연장선이라는 논리지만 공허하게 들린다.

인천국제공항의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가 개항 초기 10억원에서 지난해 378억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매년 급등하는 임대료 탓에 연장 계약 때마다 갈등이 끊이지 않아 현재도 인천지방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한국면세점협회는 매달 600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부과받는 등 이중, 삼중고를 치르고 있다.

관세청의 보세판매장운영고시는 '면세품 인도장은 관세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장소'라고 본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이 공간에 대해 상업시설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다. 명백히 독점적 지위남용이다. 더구나 단순히 면세품을 전달하는 행위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시내 면세점들의 매출을 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관세법 제172조는 '면세품을 인도하는 업무는 판매행위가 아니다'고 규정한다. 이때문에 울산·평택·속초항은 세관공무원이 면세품 인도를 맡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국가 관문 공항이 독점이 아니고 경쟁체제라면 이러한 행태가 가능이나 하겠는가. 민간기업을 쥐어 짜 공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처사나 다름없다. 완전독점이니까 공항을 이용하는 민간기업들은 울며 겨자를 먹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인가. 이러고도 세계 최일류 공항이라고 내세울 일인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공기업이 할 일이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은 인천국제공항을, 국민들과 기업들이 최대한의 편익을 누리며 이용할 수 있도록 땀흘리는 것이 인천공항공사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