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분당경찰서장·수사과장 포함될 듯"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조사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지금까지 꼬리표처럼 따라온 각종 의혹 등에 대해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이제는 털어버리겠다"는 '끝장 승부'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음 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을 한 달 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직을 놓고 이번 수사 결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조울증을 앓던 형님에 대해 성남시와 보건소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정신보건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센터 전문의는 '진단신청'을 했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형님이 2013년 3월 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이르면 오늘(5일)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라며 "고발 대상자에는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6일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에 따른 '점'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병원에 찾아가 셀프 검증에 나서는 한편, '검찰 이관'이라는 불기소 의견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원칙에 따라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고 무죄인 건데 왜 검찰에 가면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고 토를 다는 건지 모르겠다. 경찰이 수사 능력이 없다고 자백하는 것이냐"는 등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무슨 부정부패 사건도 아닌 걸 무려 30명이 넘는 수사단을 구성해 정말 먼지 털듯이 수사하고 언론 플레이까지 하는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혜경궁 김씨' 소유주 논란이)내 아내가 아니면 이렇게 난리를 치겠냐? 경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이 지사를 검찰에 넘겼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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