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인도장은 상업시설" VS 관세청 "관세행정 수행하는 공적 장소"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 전달 장소로 이용되는 인천국제공항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가 개항 초기 10억원에서 16년 지난 2017년에 무려 '3780%'가 인상된 378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는 보세판매장운영고시 제19조를 근거로 "'면세품 인도장'은 관세행정(업무) 수행하는 공적인 장소"라고 정의한 관세청 '공문'에도 불구하고 한국면세점협회에 상업시설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과해 '거래상지위남용'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은 지난 2월 사용계약 종료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인도장을 운영하는 한국면세점협회와 갈등을 풀지 못하고 매달 약 700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연장계약 때마다 끊이지 않는 임대료 갈등은 현재 인천지방법원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가 다툼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단순히 출국객에게 면세품을 전달하는 한국면세점협회의 인천공항 내 행위와 관련성 없는 시내면세점 각 사업자 별 매출의 0,628%를 영업요율로 산정하고 막대한 임대수익을 올려 횡포를 부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공항 밖에서 면세사업자들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매출을 기준으로 임대료는 부과하는 기형적인 곳은 인도장이 유일한 탓에 '갑질'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는 인천공항 내 영업행위로 발생한 매출 실적에 따라 최소보장액이나 영업요율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기준(규정)과 전혀 딴판이다. 기존 상업시설에 입점한 면세점과 식·음료 사업자들의 계약 관례(매출적용)와 비교해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면세점협회는 관세청이 지정한 '면세품 인도자'로서 보세사를 채용하고, 세관 고유의 업무인 면세품을 출국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려고 '공항이용료'를 납부한 출국객들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받으려고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인도장을 '영업 행위'로 판단한 것은 의도가 있는것"이라며  "공항 밖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전달하는 장소를 상업시설로 규정한 것도 모자라 시내면세점 매출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말한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인도장은 시내면세점 영업행위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연장선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172조는 '면세품을 인도하는 업무는 판매 행위가 아니다'고 정의한다. 울산항·평택항·속초항의 경우 세관공무원이 면세품 인도를 맡아 국내 유통 차단 등 관세국경 관리를를 수행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