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공동 어로구역 시범 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됐다. 남측의 백령도와 북측의 장산곶 사이 서해 바다에 남북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다. 구체적인 경계선 등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 지역에서는 이 공동수역에서는 서해5도 어민들만 조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의 첨예한 남북 대치상황에서 이 곳 어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바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옹진군청에서 서해 공동어로구역 조성과 관련한 민관협의회가 열렸다고 한다.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인천시, 옹진군 관계자와 서해5도 어민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관계기관들은 지난 9월 사전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여기서 이미 서해5도 어민 우선권, 조업시간 연장, 불법 어구 합동 철거, 해상사격에 따른 피해보상, 여객선 야간 운항 허용 등이 조율됐다고 한다.
이날 민관협의회에서 서해5도 어민들은 피해 보상 차원에서라도 공동어로구역에서는 지역 어민들만 조업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해수부 등 중앙정부도 공감하는 편이라고 한다. 현재 서해5도 해역에서는 이 지역 어민들만 조업을 할 수 있다.

서해5도 어민들에게 남북 공동어로구역에서의 조업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간 어로 구역에 제한을 받아왔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조업이 가능했던 이 곳 어민들에게 일정한 피해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제대로 된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어로구역의 설정과 운영에 있어서도 생산성 등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서해 공동어로구역이 남북 화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도록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어장의 생산성이 중요한 포인트다. 공동어로수역의 위치와 경계를 설정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인천시는 이같은 지역 어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