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내 유사업체를 설립한 뒤 60여억원 벌어들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자동화 장비 부품회사 전 영업총괄 팀장 A(37)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인천에 위치한 한 자동화 장비 부품회사에서 기계 설계도면 등을 빼내 비슷한 업체를 차린 뒤 동일 제품을 만들어 팔아 모두 64억5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다. 유출된 기계 설계도면은 '정량토출기'로 본드나 실리콘 등 접착제를 휴대폰이나 카메라 전자기판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치다.

경찰은 이들이 평소 회사 대표의 독단적 운영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원청과 불화로 계약이 끊겨 유사업체를 차렸다"고 진술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