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2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며 이례적으로 통계 수치까지 제시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지시했음은 물론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과 사망·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국회도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서명한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했다.
이런 음주운전과의 전쟁은 지난달 25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 친구들이 올린 청원을 계기로 삼는다. 윤씨 친구들이 청와대에 게시물을 올린 지 불과 닷새 만에 24만명이 넘는 사람이 뜻을 함께 했다.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윤씨와 같은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은 물론 가까운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예고를 하고 지난 23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등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31곳에서 단속을 벌였다. 무려 45명이 적발됐다.
이날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S씨는 음주운전 전력을 3번이나 갖고 있었다. 경찰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6만3685건 중 2만8009건이 재범이었다. 재범의 18%는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사고였다. 결국 지금과 같은 느슨한 처벌로는 음주운전이 근절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동승자,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숨지게 하는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더 강력한 처벌로 음주운전을 뿌리 뽑도록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