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회기내 처리키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탄핵대상 공무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민련 김학원 원내총무는 21일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와 지난 20일 국회 자민련 총무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야당은 탄핵대상 공무원에 관한 법의 경우 국정원장을 비롯,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감위원장, 고위대사급 이상 외교관, 시도지사 이상의 광역단체장, 각군 참모총장, 정부의 각 처장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이런 내용의 법안을 만든 뒤 다음주 중 양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정치개혁특위에 계류중인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안에 처리하는 한편 신승남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요구의 건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박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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