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기부상열차를 운영·관리하면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내렸다. '역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원, 과태료 312만5000원 부과, 한국철도공사에 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총 2회에 걸쳐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해 적발됐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7조 제3항에 철도운영기관은 안전과 관련 조직, 인력 지침 등 개정시 국토부 장관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고 변경 사항은 안전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에는 무단으로 안전 지침을 수정했다. 올해 1월에는 국토부 승인없이 안전조직 변경, 안전인력 축소가 드러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