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난해 불법방치차량 1만1932대 발견 … 대포차도 1000여대 적발

경기도내에서 매년 1만여대씩의 불법 방치차량이 발생하고, 소유주가 불명확한 일명 '대포차'도 1000대 넘게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이나 야산, 골목길 등에 있는 불법 방치차량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고, 특히 대포차는 뺑소니 사고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 당국의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군은 2016년 1만1190대의 불법 방치차량을 발견, 8827대를 폐차 또는 매각 등 처리하고, 2363대는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도 1만1932대를 찾아내 8487대를 처리하고 3445대는 처리 중이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 말까지 5650대를 발견해 지금까지 3354대를 폐차 또는 매각 처리했다.

도와 시·군은 또 지난해 1591대, 올 상반기 594대의 대포차를 적발했다.

대포차는 서류상 차량 소유주와 실제 이용자가 다르거나, 소유주가 불명확한 차량을 말한다.

도는 매년 새로 발견되는 불법 방치차량 중에도 20%가량이 이같은 대포차라고 밝혔다.

방치차량이 발생하는 것은 기존 소유자가 폐차 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방치하거나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이용하다가 버린 경우 등이 대부분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불법 방치차량의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연락해 자진 폐차를 명령한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가량의 범칙금을 부여하고 강제 폐차 처리한다. 소유주가 불분명한 차량의 경우 일정 기간 공고한 뒤 지자체에서 역시 강제 폐차 처리한다.

도는 범죄 이용 우려와 미관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불법 방치차량 및대포차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