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署, 2명 기소·1명 불기소 의견
제주 성산포의 한 포장마차를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최대호 안양시장 측근 3명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3일 경기도내 2개 경찰서의 공조 수사를 통해 조사를 마친 3명에 대해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로 2명을 기소 의견, 1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3명은 6·13 지방선거 당시 캠프에서 핵심역할을 한 전직 안양시청 간부급 공무원 A·B씨 2명과 지역 언론인 C씨다.

이들은 지난 8월29일 밤 7시47분쯤 성산포의 한 포장마차에 무단 침입했다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포장마차 주인에게 발각돼 고소당했다.

B·C씨가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A씨는 포장마차 밖에 있었다. A씨는 최근 안양시 개방형직위 채용에 합격하면서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다.

서귀포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는 의왕서에, B·C씨는 안양동안서에 각각 촉탁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내부에 들어간 B·C씨를 기소 의견으로, 포장마차 밖에 있던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관계자 조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경찰 등 조사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참고가 될 뿐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송치 결과에 대해 내용을 재검토해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서귀포서에서 3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늘 본청으로 송치했다"며 "기소나 불기소 의견은 경찰이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검찰의 판단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