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청(傾聽)엽서' 제도를 시행해 눈길을 끈다.

경찰은 피해자 상담·조사 전후 단계에서 경찰조치에 대한 불만·요구사항을 수집, 적극 대응함으로써 2차피해 예방 및 기타 지원제도 안내를 위해 경청엽서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민원인이 작성한 경첩엽서는 해당 팀장에게 직접 전달돼 보다 빠른 일처리가 가능토록 조치해 민원인들의 만족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헌규 서장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불만사항을 수집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및 지원의지를 표현해 경찰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