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00건…백재현 "양형기준 높여야"
▲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갑) 의원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이 필요한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이 최근 5년간 200건에 달하다며 이에 대한 처벌 기준 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외무역법과 시행령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기술 포함)을 지정, 고시하도록 돼 있고 현재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의해 슈퍼컴퓨터, 광센서, 잠수정, 원자로, 자동화기, 탄약 등 전략물자 1730개, 전략기술 1781개가 각각 지정돼 있다.

백재현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간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중국 64건, 미국 26건, 베트남 21건 등 총 200건에 달했고, 수출액 기준으로는 약 2600억원 규모다.

전략물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려지는 처분은 낮은 수준이다. 대외무역법 제53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수출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5년 간 발생한 200건의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해 내려진 처분은 수출제한 98건, 교육명령 92건, 경고 10건의 행정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9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주요국에 비해 낮으므로 이들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전략물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백 의원은 "무기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어 국제평화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전략물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5년간 200건, 무려 2600억원에 달하는 전략물자가 불법 수출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양형기준 상향을 포함해 불법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박교일 기자 park867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