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SNS에 올린 혐의
자신의 알몸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해 온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대학생 A(2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 상가건물 화장실 등지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웹하드에서는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음란 영상물 50여 개를 발견했다.

영상물은 모두 여성과 동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