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양산2구역 지역조합 아파트 시행권을 놓고 전·현 시행사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22일 오산시에 따르면 ㈜석정도시개발은 양산동 95 일원 지구단위 2구역에 2022년까지 지하 1층·지상 27층 22개 동, 전용 59~84㎡ 총 2081가구 규모의 '(가칭)스마트시티 오산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석정도시개발이 올해초 전 시행사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토지주들과 토지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전 시행사인 A개발사는 "이미 2007년 토주주들에게 전체금액의 10%씩 계약금을 지급했다"며 "해당 부지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한 사항"이라며 시행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A개발사는 2003년 지구 개발을 위해 토지주와 토지계약을 체결했으나 2014년까지 토지에 대한 잔금과 사업 진행이 중단됐다.

A개발사의 한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2014년 7월 지구단위계획만 승인나고 사업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A개발사는 기존 토지주들과 맺었던 토지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A개발사의 한 관계자는 "2003년부터 해당 부지 토지주 50여명과 토지매매계약을 맺고 2014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 시행권을 행사 중"이라며 "이런 와중에 석정도시개발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시행권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한 우리에 있으며, 2019년 1월 중 1군 시공업체와 함께 일반아파트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했다.

㈜석정도시개발과 토지주들은 "A개발사 측은 사업을 방치하다시피 해 토지주들이 수차례 토지매매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답변을 거부했다"고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10여년 동안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오산=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