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지시 받고 내려와 진술"
野, 개방직 채용도 집중추궁
최 시장 "지시한적 無" 선긋기
"수사 결과 따라 조치 취할 것"
與도 '심각한 인사행정' 지적
"최 시장, 거짓땐 상응 책임을"
▲ 22일 오후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음경택 의원이 계속된 세월호 직후 제주 포장마차 관련 질의를 하자 최 시장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최대호 안양시장이 '측근 3인의 제주 포장마차 무단침입 범죄혐의'와 관련해 22일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측근들이)제주도 포장마차를 간 자체도 몰랐다"며 측근들의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인천일보 10월18·19일자 19면, 10월21일자 1면>

지난 8월29일 제주도 포장마차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측근 중 한 명인 A씨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지시로 제주도 포장마차를 찾았다"고 말한 바 있어 최 시장의 이날 발언과 상반된다.

A씨는 최근 안양시 개방형직위 공개채용에 합격한 인물로, 제주도 포장마차 주인과의 통화 녹취록에서 '최대호 시장의 지시로 제주도를 방문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안양시 개방형직위 측근 채용 문제'와 '최 시장 측근들 제주도 포장마차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음 의원은 최대호 시장에게 "A씨가 해당 포장마차 주인에게 '시장이 가서 여쭤보라고 해서 제가 대신 내려왔다'고 했다"며 "시장이 (A씨에게)제주도 포장마차를 가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 시장은 답변에서 "측근들이 제주도를 방문했는지도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음 의원은 "시장이 2014년 4월19일 제주도를 가지 않았다는데 측근 3명이 왜 제주도를 갔는지 궁금하다. 둘 중 한명은 거짓말이다"며 "이들이 제주도 포장마차를 찾은 배후와 배경, 그리고 여행경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분(A씨)이 시장을 팔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등 시장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A씨를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할 생각은 없느냐"고 최 시장에 물었다.

최 시장은 "수사결과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 고소)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음 의원은 A씨의 개방형직위 채용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따졌다.

음 의원은 "A씨는 안양시 개방직 공무원 모집에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해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경찰의 수사대상인 피의자인데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임명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일방적으로 유추해서 (유죄)확정지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음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문제가 심각한 인사행정으로 여긴다"며 "최 시장의 답변 중 하나라도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씨는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달 초 의왕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다른 2명은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의왕서와 안양동안서의 이들 조사는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서귀포경찰서의 촉탁수사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제주도 포장마차 내부 천막에는 '안양시장 최대호'라 적힌 사인이 있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세월호 참사 직후 최 시장이 제주도를 방문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선거 이후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측근 3명이 8월29일 불 꺼진 포장마차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주인에게 발각돼 경찰수사와 함께 다시 재점화됐다.

/김장선·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