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빼고 단독으로 주총 '먹튀' 의혹 진실 규명해야" 조배숙, 기자회견서 '압박'
지난 10일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재출석이 추진된다. 오는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카허 카젬 사장이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산업중기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추가채택)'을 의결했다. 카허 카젬 사장의 증인 재출석 요구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요청한 것으로,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까지 나서며 카허 카젬 사장의 국회 출석을 강하게 압박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9일 한국지엠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주총을 열고 법인분리를 강행했다.

이에 한국지엠노조와 산업은행, 인천시는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있다"며 "국회는 지난 5월 '경영정상화 합의'를 무력화 시킨 한국지엠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먹튀'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중기위원들은 29일 산자부 종합국감에서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 논란, 한국지엠 2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의 관련 대응, 지난 2월 폐쇄된 군산공장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그러나 카허 카젬 사장이 이번 종합국감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11일 산자부 국감에서 카허 카젬 사장은 불출석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지엠은 "주총 개최를 앞두고 산업은행의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상태"라며 "(이번 국감 출석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불출석하게 됐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카허 카젬 사장이 이번 종합국감 때도 나오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등의 직권으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상임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카허 카젬 사장은 국감 첫날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R&D 법인분리가 먹튀 아니냐' 하는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불참하면 동행명령 등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활용해 정확하게 묻고, 따질 것은 따져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