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업계 소통 간담회서 밝혀..."규제 없앨 행동 있어야" 지적도
박남춘 인천시장이 22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용인한 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없애는 게 국가적 흐름이며 균형발전의 순서라는 속내를 내비쳤다. 공공기관 하나 둘을 지방에 내어 주는 대신, 인천에서 경제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박 시장은 인천항 관련 업계로부터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를 통해 이 같은 소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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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홍보관에서 열린 '인천시와 항만업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 말미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해양수산연수원 분원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땅을 내어 달라는 건의를 받은 뒤 이 같이 답했다.

박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 자꾸 지역 간 싸움이 벌어진다.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과거 참여정부의 화두였고 정권의 목표였다. 전북으로 농업 관련 기관이, 부산으로 해양 관련 기관이 이전한 건, 인천이 못나서 뺏긴 게 아니라 정부의 큰 방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해양 관련 기관이 부산으로 가 있는 것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하지만 과거 논의와 절차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양 수산 가족께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수도권에는 경제활동을 하기에 규제가 너무 많다. 인천은 지금도 죽을 지경이다. 뭘 해도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다 내려 보내고 수도까지 세종으로 옮겨가면 수정법을 아예 없애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소신도 함께 드러냈다. 박 시장은 "수도권도 경제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항만배후부지 임대료를 봐라. 몇 배나 비싸다. 수도권이라 차별받고 있다"라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큰 원칙이 유효하다는 점을 판단하고 논의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극지연구소에 대해선 "수천억원이 소요돼 절대 이전할 수 없는 기관"이라며 이전 불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날 박 시장의 발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일부 용인하더라도 수정법 폐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소신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 항만 관계자는 "발언을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면서도 "공공기관 한 둘 보다 수정법 폐지가 옳은 건 사실이다. 다만 박 시장은 입장에 걸맞은 명확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