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고의적인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민원안내실에 '가짜뉴스NO 신고센터'설치·운영키로 했다.

시는 클린지역사회를 저해하는 일명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인 악의적 흑색선전, 온라인상의 의도적 비방 및 욕설 댓글 등으로 인한 폐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날이 갈수록 점차 빈번해 질 것에 대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현행법상 언론기관이 아닌데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상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가짜뉴스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직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부당한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정보로 인한 시민의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 시정 불신조장 등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물론, 형법의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신용훼손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기존 처벌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위기관리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키로 했다.

/구리=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