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로 도내 각급 자치단체장 자리에 오른 자들의 오만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른바 선거공신이나 측근들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단행됐다. 심지어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관료를 개방형직위에 앉힘으로써 관련 제도의 당초 취지마저 훼손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관련 경력도 없는 선거캠프 인사를 경기문화의전당 책임자로 앉혀 구설수에 올랐다. 최대호 안양시장 역시 선거캠프에 합류한 전직 공무원 A씨를 최근 개방형직위인 시 홍보기획관으로 임명했다. 인사권이야 자치단체장 권한이지만, 이 지사의 인사는 기관 고유 업무와 동떨어져 객관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안양시의 경우는 수사 중인 사건과 연루된 인사를 임명했다는 점에서 파격적 보은인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안양시 홍보기획관으로 뽑힌 A씨의 경우 안양시의 공개채용 공고가 나기도 전에 이미 임용 일정과 함께 A씨가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고, 결국 소문 그대로 됐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채용 공고를 보고 응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한 응시자 만 해도 11명에 이르렀는데, 어찌 보면 이들 모두 A씨를 앉히기 위한 들러리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양시는 사전 낙점은 아니라고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사전에 이미 A씨 내정이 기정사실로 널리 알려졌다는 점과, 지난 8월 말 벌어진 '제주도 포장마차 무단침입'에 따른 혐의로 경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는 3인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실제 안양시 관계자도 "A씨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내부에서 채용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안양시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한다"고 전했다는 점을 볼 때 매우 부적절하고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볼 때 안양시의 홍보기획관 공개채용은 객관성을 잃었으며 의혹투성이이다. 물론 정해진 절차는 밟았으니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이처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인사는 결국 자치단체장 스스로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