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교수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지난달 28일부터 의무화되었다. 또한 자전거 음주 운전자도 범칙금이 앞으로 부과된다고 한다.
앞으로는 택시 등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물린다고 하다.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으나 승객이 운전사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예외적으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나며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한다. "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 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도 의무화했다.
교통사고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피해상태를 보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작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운전자 88.4%, 동승자 81.3%로 높은 편이었으나 뒷좌석 착용률은 14.8%에 그쳤다. 교통안전공단 실험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이 3.7배 증가하고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앞좌석 운전자와 동승자를 충격해 사망할 확률이 7배까지 늘어난다.

우리는 차를 타면 우선적으로 안전띠를 매는 습관부터 길러야 할 것이다. 안전띠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주말 주말농장을 가기 위해 신호 대기 중, 옆 차량 뒷 창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세 명의 아이들이 고개를 내밀며 웃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고 앞 좌석에 있던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나무라며 뒷 좌석 창문을 다시 올려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달리던 차량에서의 행동이 아니기에 천만다행이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뒷 자리에 앉은 세 명의 아이 중 안전띠를 착용한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뒷 좌석 승차자가 안전띠 착용을 하면 사고 시 사망위험은 32%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지난 8월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일반도로 뒷 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 본인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은 3만원(동승자 과태료 3만원)이지만 동승자 중 13세 미만인 경우는 그 2배인 6만원이다. 어린이에 대한 보호자의 안전의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