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2일 '제주 포차 방문 이유' '시장 지시 여부' 등 집중추궁키로

 

'제주도 포장마차 무단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대호 안양시장 측근 A씨의 안양시 개방형직위 채용 논란이 안양시의회 도마위에 오르는 등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인천일보 10월18·19일자 19면>

안양시의회 야당 시의원들은 22일 열리는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최 시장 측근들의 제주도 포장마차 방문 이유 ▲최 시장의 직접 지시 여부 ▲측근 A씨의 개방형직위 채용 경위 등의 사실 관계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서귀포·안양동안·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측근 A씨는 최대호 시장 선거캠프에서 핵심역할을 한 인물로, 지난 8월29일 제주도 포장마차 무단침입 당시 현장에 있던 최 시장 측근 3인중 한 명이다.

경찰 수사를 받는 A씨는 안양시 개방형직위 채용에 응모, 지난 15일 안양시인사위원회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달 초 의왕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 대한 수사는 서귀포경찰서가 의왕서에 '촉탁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A씨는 제주도 포장마차 주인과의 통화에서 "(저는)최대호 시장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시장이 취임했는데, 이 건으로 고소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다.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가서 여쭤보라고 시장이 얘기해서 제가 대신 내려왔다"고 말한 바 있다.

서귀포경찰은 포장마차를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은 최 시장 측근 3명에 대해 경기지역 2개 경찰서의 수사 공조를 받는 등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3명은 6·13 지방선거 당시 캠프에서 핵심역할을 한 전직 안양시청 간부급 공무원 A·B씨 2명과 지역 언론인 C씨다.

이들은 지난 8월29일 밤 7시47분쯤 제주도 성산포의 한 포장마차에 무단 침입했다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포장마차 주인에게 발각돼 고소당했다.

B·C씨가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A씨는 포장마차 밖에 있었다.

서귀포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는 의왕서에, B·C씨는 안양동안서에 각각 촉탁 수사를 의뢰해 2개서에서 이관 받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현주건조물침입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안양동안서 관계자는 "3명이 같이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는 자체만으로도 공범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고, 서귀포서 관계자는 "3명 모두 같은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A씨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내부에서 채용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안양시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안양시의회는 또 제주 포장마차에 기록된 '2014년 4월19일'인 당일 최대호 시장의 행적에 대해서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시의원 8명은 지난달 19일 안양시청에서 성명을 내고 "최대호 시장은 세월호 침몰 당시 제주도 술자리의 진실을 안양시민에게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최 시장 측근이 최근 논란의 포장마차를 무단 침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소명하라고 했다.

한편, 이필운 전 안양시장 측은 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한데 이어 지난 9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3인의 제주 포장마차 무단침입 사건은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강하게 의심되고, 배후가 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의견서를 추가로 냈다.

/김장선·이경훈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