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운전자 5개월 만에 구속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노모(27·회사원)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사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노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노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입원치료를 받는 점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노씨는 지난 5월30일 0시36분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조모(54) 씨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모(38) 씨가 숨졌고, 조 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