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이모·신상 유포 누리꾼
처벌 고소장 유족 접수따라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관련자들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19일 보육교사의 어머니 A씨가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내 몬, 이 아동의 이모와 신상정보를 유포한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명예훼손과 폭행죄는 피해자 측 고소·고발이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이 보육교사의 유족이 대신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은 이 아동의 이모와 신상정보를 유출한 누리꾼 등을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상 명예훼손 협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또 이 아동의 이모가 어린이집을 찾아와 A씨의 딸인 보육교사에게 물을 뿌렸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경찰과 인천지역 맘카페에는 인천시 서구의 한 축제장을 찾은 김포지역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다는 신고와 글이 올랐다.

같은 날 이 글은 이 아동의 이모에 의해 김포지역 맘카페에도 올라왔고 이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단정 짓는 비난의 댓글이 이어졌다.

결국 이 보육교사는 이 일이 있은 지 이틀만인 지난 1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후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아동학대로 오해받던 교사가 자살했습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동의가 13만명을 넘어섰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