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서 총괄 책임자로 보고 … "잡음 송구·법적 문제는 없다" 밝혀

단순한 정책 보좌기구(전문임기제)일 뿐인데 하위 부서를 거느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소통협력관이 인천시의회에서 베일을 벗었다.

보좌기구를 뛰어넘는 영락없는 실·국 조직이었다.

소통 행정 관련 4개 담당관을 소통협력관 밑에 두지 않았다는 인천시의 해명도 궁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일보 10월15·16·17일자 1면>

신봉훈 신임 소통협력관은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25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소통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 총괄 책임자로서 발언대에 섰다.

이 자리엔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민관협치담당관을 제외하고 지역공동체담당관·혁신담당관·시민정책담당관 부서장과 직원들이 배석했다.

신 소통협력관은 이들 부서의 주요 사업 현황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기획행정위에 보고했다.

그는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각 세부 질의에 대해선 제가 임용된 지 얼마 안 돼 담당관들과 함께 응답하겠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 소통협력관은 이 자리에서 4개 하위 부서를 총괄하는 실·국장 역할을 수행했다.

인천일보 보도를 인용해 문제를 제기한 의원도 있었다.

신 소통협력관은 "하위 부서를 둘 수 없는 조직이 4개 부서를 총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노태손 의원의 질의에 "제가 일하게 된 부서에 대해 잡음이 들리게 된 점, 어떠한 이유든 간에 송구하다. 아직 전문임기제 활용과 권한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가 소통협력관에게 4개 담당관의 주요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결재권을 준 것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실제 시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며 보좌기구인 소통협력관도 하위 부서의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 안팎에선 관련 규정이 보좌기구 업무와 관련된 결재, 즉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협업 차원으로 결
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시가 소통협력관이 4개 부서를 총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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