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례사업 협약 체결 … 2022년 완공 계획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민간 자본 유치로 공원이 조성된다.

시와 민간공원 추진자인 무주골파크 주식회사(이하 무주골파크)는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하 무주골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예정지는 선학동 427번지로 면적은 총 12만897㎡다. 이 가운데 공원 부지는 전체 면적의 71%로 주민 편의시설과 녹지 공간 등이 조성된다. 나머지 29%는 비공원시설로 공동주택이 건축된다.

사업비는 총 2690억원으로 2022년까지 공사가 완료된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남은 부지에 주거·상업·녹지 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센티브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유인함으로써 도시공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무주골 특례사업 협약 체결로 서구 연희공원과 검단16호 공원 부지를 대상으로 한 특례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는 총 8곳이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난개발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녹지공간이 잠식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시공원 해제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