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후원회 운영 못 해 불법자금수수 조장
여론조사 64% '개정 동의' … 헌법소원 제기키로
지방의원의 후원회 운영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1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인을 국회의원,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6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연내에 제기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정치인을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 대표 경선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정치자금법이 정치신인과 경제적 약자가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고, 현직의 기득권만 강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의정활동은 유권자를 대신해 입법활동과 집행부를 감시한다는 본질에 차이가 없음에도 지방의원만 후원회를 불허해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조장할 수 있는 상태라는 논란이 일었다.

정치인은 통상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자금을 물적 토대로, 정치활동을 벌인다. 기성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무소속·소수정당 정치인의 경우 정치자금 모금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국민들도 현행 정치자금법 후원회 제도에 의문을 품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7월27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30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4.4%포인트) 결과를 보면, '정치자금법이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3.6%가 '동의한다'는 응답을, 14.5%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1.9%였다.(리얼미터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송한준 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자와 지방의원 등 지방선거에 출마한자는 모두 국민의 대표고,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 지방의원에게는 후원금을 줄 수 없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말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청구적격권자를 정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중 청구자를 확정하고, 연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용진 국회의원(민주당·서울강북을)은 9월6일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한 상태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