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공기관, 점자패드·음성안내 서비스 '無'

경기도내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 이상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한 점자패드나 음성안내, 점자라벨 등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민주당·광주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8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도내 무인민원발급기 844대의 장애인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내 무인민원발급기의 필수규격 적용비율은 44.6%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32.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안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고시에 따라 장애인 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 점자라벨, 이어폰 소켓 등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여기에 촉각 모니터, 화면 확대 기능, 훨체어 탄 사용자 조작(기기) 등을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요소(선택규격)로 넣었다.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현황' 자료를 보면 도내 무인민원발급기는 필수규격 요소 중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 서비스만 제대로 갖췄다.다만 이 서비스는 모든 지자체도 다 갖춘 상황이다.
다른 필수규격 중 장애인 키패드는 절반도 안 되는 326대(39%), 시각장애인 음성안내는 295대(35%), 점자라벨은 219대(26%), 이어폰 소켓은 200대(24%)에만 적용했다. 이는 모두 전국 평균(54%, 53%, 44%, 36%)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선택규격 장치 설치 비율은 더 낮다.
촉각모니터는 단 64대(8%)에 불과했고, 휠체어 사용자 조작기기는 225대(27%), 화면확대기능은 244대(29%)만 설치했다.

소병훈 의원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부터 생산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 필수규격이 의무 적용되므로 점진적으로 장애인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장애인접근성의 보장을 시간의 흐름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당장 단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 시도에 비해 적용비율이 유독 낮은 만큼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