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시시비비를 명확히 다투기보단 '취하'나 '화해'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의원이 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심판사건 24만6653건 중 9만4025건(38.12%)이 '취하'됐다. 나머지 15만2628건 중 6만3002건은 '화해'로 종결됐다. 취하·화해로 끝난 건이 전체 사건의 63.66%다.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은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로 처분 된다.
인천도 비슷하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4462개 사건 중 2964건(66.42%), 2016년 4667건 중 2884건(61.79%), 2017년 3656건 중 2493건(68.18%)을 취하·화해로 끝냈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재판 결과와 같이 법률상 권리가 종결되는 것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화해와 취하율'이 기관 평가 항목에 가장 큰 배점을 갖고 있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기관 평가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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