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재취업 비리 문제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진 가운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10건 중 8건 이상이 취업가능(승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의원이 16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에 따른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률이 83%를 상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특정 기관에는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 특별 기술보유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어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승인 신청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다.


 2013년 이후 10건 이상의 취업심사가 진행된 기관 중에서 취업가능 및 승인률이 85% 이상인 기관에는 기재부, 국정원, 금융위, 검찰청, 법무부, 국방부, 금감원 등이 포진해 있다.


 규정을 위반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없이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22건의 임의취업이 있었고 796건(65.1%)이 과태료 부과 면제처분을 받았다. 인사처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단시간근로, 일용직, 단순노무직 등 일정유형의 취업에 대해 임의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요구를 받았고, 인사처는 올해 4월부터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 임의취업 79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가 있었다. 인사처는 해당 79건은 올해 4월 이전 취업자라는 이유로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나 심사과정 및 내용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광주 = 장은기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