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