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일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한 지 1년 지나 보호신청을 할 경우 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입국한 후 최대 3년까지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에 의하면 현재 국내 입국 1년 이후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은 보호대상이 아니었으나 향후 국내 입국 3년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를 신청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보호대상자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바뀌어 비보호 대상자도 최소한의 기반을 갖고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탈북민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에는 취업보호 기간 내에서만, 탈북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뒀었으나, 개정안은 기간과 상관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되기도 했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착금 중 일부 가산금, 정착자산형성 지원금, 교육지원금 등 업무를 하나원에 위탁할 수 있다. 통일부에서 지급하던 지원금 지급 업무 중 일부를 하나원이 수행하도록 정착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그간 제기되었던 정책들을 하나둘씩 점차 바꿔나가고 있는 중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탈북민이 최소한의 기반을 갖고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발빠른 정착지원 방안마련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탈북민에 대한 건전한 인식전환과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모두 다함께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